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집니다(5월 소득총액신고 → 7월부터 1년간 적용). 해마다 한 줄씩 적을 필요는 없고 비슷한 시기를 한 줄로 묶어 적으면 됩니다 — 평균이 맞으면 결과도 맞습니다. 과거 소득은 지금 가치로 환산해 넣으세요(재평가율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). 실직·휴직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은 그냥 빼고 적으면 됩니다 —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추납은 최대 119개월(10년 미만) 까지이고,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× 그때 보험료율 × 개월 수 입니다(최대 60회 분할, 이자 붙음). 오래된 쪽부터 메우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— 옛 기간일수록 소득대체율 상수가 높습니다. ⚠️ 추납한 기간을 어느 시기의 가입기간으로 보는지는 공단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. 1998년 이전(상수 2.4)과 2026년 이후(1.29)는 거의 두 배 차이라 짐작하지 않고 둘 다 골라 견줄 수 있게 두었습니다.
넣은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— 로그인하면 다른 기기에서도 이어 봅니다.